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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후 첫 주말 특검 소환 강도 높은 조사…'혐의는 부인'
입력: 2017.02.19 16:03 / 수정: 2017.02.19 16:08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이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이후 숨 가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 40분께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다소 초췌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며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검사가 시작된 16일 오전부터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14일 오후 특검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받았고, 16일 9시 26분께에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고, 오전 10시 3분께에는 특검 수사관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이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이후 오후 6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무려 7시간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는데 지난달 첫 영장 때 3시간 40여 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무려 4시간가량 더 길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로 인해 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영장 발부 당일 하루를 구치소에서 보낸 다음 날인 18일,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2시 20분 특검사무실에 나타났다. 흰색 와이셔츠 위로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나 왼쪽 가슴에는 수형자 번호가 부착돼 있었다. 이 부회장은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10분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의 추궁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뇌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약 12시간 뒤 19일 오전 10시께 구속 이후 두 번째 특검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을 마감하는 오는 28일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16일부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표=이성로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16일부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표=이성로 기자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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