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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실질심사 특검 "구속 자신 있다" 삼성 "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7.02.16 17:04 / 수정: 2017.02.16 17:06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애초 횡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을 확인했고 횡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영장 때와 비교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 "재산국외도피 부분에서 관련 계약서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추가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첫 번째 영장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은 이후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정황을 확보하고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이라는 죄명을 추가했다.

반면, 삼성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추가 정황과 관련해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제공 받지 않았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귀가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심문 당시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약 4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무려 15시간 가까이 대기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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