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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주사위'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무거운 발걸음 (영상)
입력: 2017.02.16 11:56 / 수정: 2017.02.16 11:56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오전 10시 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첫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오전 9시 26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먼저 도착한 이후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나란히 특검 사무실과 법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이 출석한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에는 그가 도착하기 수 시간 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과 취재진, 시민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진을 쳤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병력도 곳곳에 배치됐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진보단체 회원들과 '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순환출자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 없느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박상진 사장 역시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 여부와 삼성과 청와대, 대통령 비선인 최순실 씨 사이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이 청사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보수와 진보 양측 시민단체 간 대치는 지속돼 긴장을 더 했다. 특히,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재용의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에 나서자 보수단체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기각"이라고 소리쳤다.

이재용 부회장이 도착하기 수 시간 전부터 청사 앞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회원들과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대치하고 있어 긴장을 더 했다. /서재근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도착하기 수 시간 전부터 청사 앞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회원들과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대치하고 있어 긴장을 더 했다. /서재근 기자

특검과 삼성 양측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과 구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정황을 확보하고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이라는 죄명을 추가했다.

반면, 삼성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견해로 재판부에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 사이에서 그룹 차원의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1차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귀가할 수 있지만, 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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