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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 (2보)
입력: 2017.02.16 10:35 / 수정: 2017.02.16 11: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10시 3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첫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 2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먼저 도착한 이후 특검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 부회장이 도착한 지 2분 뒤인 오전 10시 5분 청사에 들어섰다.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최순실 씨 일가 명마 지원 및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로비 의혹 등 특검이 추가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상진 사장 역시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 여부와 삼성과 청와대, 대통령 비선인 최순실 씨 사이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특검과 삼성 양측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과 구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정황을 확보한 만큼 구속을 자신하는 반면, 삼성은 그룹 차원의 승마지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뿐,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견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후 같은 달 1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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