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승부수를 띄웠다.
전날(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들여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 나선 특검이 하루도 채 안 돼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 그간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삼성 측은 특검의 결단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두 사람을 제외한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 그룹 수뇌부 3인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의 결정에 삼성 측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당혹스럽다"라며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은 법원의 손에 넘어간 만큼 앞으로 향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제기한 모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견해에는 조금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삼성 특혜 수사'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특검은 이후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명마 지원 및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로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특검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삼성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고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최순실 씨에 대한 부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