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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단행'... '모 아니면 도?'
입력: 2017.02.14 17:46 / 수정: 2017.02.14 18:33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 특혜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면서 법원에 판단에 재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 특혜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면서 법원에 판단에 재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지난달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대기업 수사의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어진 특검은 '반쪽 수사', '표적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영장 재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또다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기업 관련 수사는 물론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기에 특검의 운명도 걸었다고 볼수 있다.

14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오늘이나 내일 사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오후 6시께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불러들여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수사에 나선 특검은 이번 2차 소환조사 내용과 추가로 확보한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그 시기를 저울질해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오늘이나 내일 사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은 브리핑이 끝난 지 4시간도 채 안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오늘이나 내일 사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은 브리핑이 끝난 지 4시간도 채 안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 12일 특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혔을 때부터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있고, 이르면 오는 15일 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일반 예상과 달리 재청구가 속전속결형태로 처리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삼성 측에서는 "특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지만, 그룹 주요 현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다시 조사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영장 재청구에 대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야당 측의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며 수사 연장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이달 말까지로 한정된 수사 기간 내 삼성 외에도 비선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30분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석,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1시 4분께 특검을 빠져 나왔다. /문병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30분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석,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1시 4분께 특검을 빠져 나왔다. /문병희 기자

그러나 특검이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도 고배를 마실 경우 수사 연장은 물론 출범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이라는 근본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삼성 수사 '막판 스퍼트'에 나선 특검이 제기한 새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최씨 일가 명마 지원 및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로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도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큰 틀'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추가 로비 정황을 더한 것이다.

특검이 새 카드를 꺼내 들자 그간 수사 초기부터 공식적인 대응에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던 삼성도 이례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고 특검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맞불을 놨다. 일방적인 주장에 더는 함구하지 않겠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임세준 기자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임세준 기자

문제는 특검이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 공여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의 첫 단주조차 끼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특혜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준 쪽'과 '받은 쪽' 모두가 성립되지 않은 채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 대해서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쌍벌죄'인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혐의 입증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청와대 수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검이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영장 기각 당시 재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특정 대기업, 특히 기업 총수 개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만 쏠린 채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라며 "만일 이 부회장의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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