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올인'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
  • 이성로 기자
  • 입력: 2017.02.14 15:26 / 수정: 2017.02.14 15:26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14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희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14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수사 기간 만료일을 2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14일)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틀 뒤 심문이 열린다.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 또는 다음 날 결정된다. 영장심사는 16일 또는 1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더불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 4명의 신병 처리 방향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이자 같은 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 통보를 받은 지 20여 일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1시 4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초동 집무실로 이동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간 보강 수사를 펼쳤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를 모두 불러들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와 관련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은 정황을 확보한 데 이어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도 정부 개입이 혐의를 파헤쳤다.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을 2주 앞둔 특검은 사실상 다른 대기업 조사는 힘들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은 수사 기간에 삼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를 제출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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