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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소환' 특검, 한달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입력: 2017.02.12 15:29 / 수정: 2017.02.12 15:43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 DB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1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조사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르면 금주 중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함께 소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입김'을 행사한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 측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며, 이미 검찰 특별조사팀 수사 때부터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으로 사정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로 법리적 공방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3일 후인 지난달 19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삼성 관계자를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가운데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칼끝을 새롭게 겨눈 만큼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새롭게 확보한 사항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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