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 수사 2라운드'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1.29 17:11 / 수정: 2017.01.29 17:11
박영수(왼쪽) 특별검사팀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인, 임세준 기자
박영수(왼쪽) 특별검사팀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인, 임세준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최 씨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초 헌정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삼성 특혜 의혹' 수사에서 수세에 몰린 특검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장,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등을 잇달아 불러들이며 사실상 보강수사에 고삐 죄기에 나섰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두 번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삼성을 비롯한 특검의 대기업 수사가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재판부가 뇌물죄 적용을 위한 핵심 요소인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나머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특검 수사가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