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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19시간' 이재용 영장 기각…삼성 "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7.01.19 05:29 / 수정: 2017.01.19 09:07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임세준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법원이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하면서 삼성과 특별검사팀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룹 총수의 '법정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던 삼성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숨을 돌린 반면, 구속 수사를 자신했던 특검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께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무려 19시간 만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에서 밝힌 기각 사유는 이 부회장의 '불구속'을 강조해 온 삼성이 내세운 근거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16일 '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경영 승계 문제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에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 일가에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서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이 부회장의 업무용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의왕=권오철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서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이 부회장의 업무용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의왕=권오철 기자

이에 삼성 측은 이미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사 압수수색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등 그룹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의 압수수색 등으로 사정 당국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는 이 부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 측의 방어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이며,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사실상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연일 강공 태세를 유지해 온 특검의 '삼성 특혜 의혹'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지만, '방패'를 쥔 삼성은 당장의 '오너 리스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협의 입증 수사는 물론 다른 연루 의혹을 받는 대기업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세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의왕=임세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의왕=임세준 기자

특히,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 최고결정권자의 신병처리 여부를 집중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애플과 호각을 다투는 스마트폰 사업 부문과 하만 인수 프로젝트를 비롯해 금융,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 등 안팎으로 '갈 길 빠쁜' 삼성으로써는 '오너 공백'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만으로도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반면, '창'을 쥔 특검은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전개될 '뇌물죄' 수사다. 특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 청구한 영장 내용과 관련해 계열사 합병 관련 청탁 정황 등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담겨있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뇌물죄 협의 입증을 위해 세워놓은 '청와대→최순실→삼성'의 유착 연결고리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강행했다는 평가 역시 부담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기 전부터 삼성은 물론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특검에서 뇌물을 '받은 쪽'이라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생략한 채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너무 서둘러 영장을 발부한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후 무려 19시간 만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의왕=임세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후 무려 19시간 만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의왕=임세준 기자

재계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전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력한 수사 대상으로 점쳐진 SK, 롯데 그룹 등은 내부적으로 그룹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총수사면과 면세점 특혜 등 '대가성'을 의심받는 SK와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삼성 수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와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컸던 삼성그룹의 수장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재계 관계자들은 두 대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핀 것"이라며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하며, 삼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오해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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