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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5:03 / 수정: 2017.01.19 05:10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울구치소=권오철 기자] 19일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새벽 4시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네 시간에 걸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조의연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곧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75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인물이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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