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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영상] '굳은 표정'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대기
입력: 2017.01.18 15:03 / 수정: 2017.01.18 15:32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 56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4시간가량 긴 시간 동안 심문을 받고 오후 2시 20분쯤 4번 출입구로 나온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지원을 약속했나" 등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고,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단 6명을 꾸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송우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사실 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 알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애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기로 했으나, 서울구치소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법원에서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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