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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자택 or 구치소' 영장실질심사 이재용 부회장 '무거운 침묵'(영상)
입력: 2017.01.18 11:49 / 수정: 2017.01.18 12:02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먼저 도착한 이 부회장은 40분 후인 오전 9시 56분에 특검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특검팀의 양재식 특검보 등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12일 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청사 앞에는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수시간 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과 취재진,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비선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지,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특검 차량에서 내려 앞서 특검 소환 당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답변을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특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남윤호 기자
특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남윤호 기자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특검 차량에서 내린 후 심문이 진행되는 재판정으로 연결된 계단까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멈춰서는 절차도 생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를 자신하는 특검과 '구속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입김'을 행사한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삼성은 비선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며, 이미 검찰 특별조사팀 수사 때부터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으로 사정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없는 이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법원이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문병희 기자
법원이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문병희 기자

삼성그룹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룹 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구속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이 없고, (최 씨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란 그룹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애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구치소가 아닌 특검에서 대기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대기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바로 귀가할 수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재근 기자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재근 기자

한편,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 위증을 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말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출석한 직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이동, 시민 2만4382명의 서명을 받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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