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투싼의 모습. /현대차 제공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50개 차종 15만5071대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에서 수입·판매한 E200 카브리올레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엑스드라이브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