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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주사위' 이재용 부회장 오늘(18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7.01.18 00:10 / 수정: 2017.01.18 00:10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더팩트 DB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삼성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은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등 사정 당국이 충분히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 부회장이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 위험도 없는 만큼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견해다.

또한, 그간 법원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검찰 측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검이 재벌 총수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와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를 '뇌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 관례를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예정된 '수요 사장단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날 삼성 측은 "애초 계획대로 수요 사장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오후 들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에서 계열사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외부 강사의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사장단회의를 진행해 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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