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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삼성 공식견해는?
입력: 2017.01.16 14:15 / 수정: 2017.01.16 14:15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고, 회사 계좌를 통해 약 35억 원을 송금했다. 또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비타나V' 등 명마 구매에 43억 원을,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특검이 주목한 부분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의 경위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에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10% 이상 보유,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받은 쪽'이 최순실이라면, 합병 대가로 '뇌물'을 '준 쪽'이 삼성의 최고결정권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 경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최근 장 씨로부터 확보한 최순실 소유의 '제2의 태블릿PC'에서 자금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삼성 지원 관련 이메일을 다수 확보하면서 뇌물죄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측은 영장청구와 관련해 특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확인한 후 그룹 측의 공식 견해를 밝히겠다는 견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특검 측의 브리핑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2월 불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이후 9년 만으로 이번 특검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벌 총수 가운데 영장 청구 1호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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