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 구속영장 청구…최지성·장충기·박상진 제외 (종합)
입력: 2017.01.16 14:10 / 수정: 2017.01.16 15:05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은 보류됐다. /더팩트 DB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은 보류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대가성 지원'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의 수사망을 피해 가지 못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됐다.

이번 건은 특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 씨 모녀를 지원'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약을 맺고, 회사 계좌를 통해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하는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출연이나 지원을 한 적은 없다"면서 "최 씨의 존재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오래되지 않았다. 합병은 경영 승계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sungro5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