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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이정미 의원 "구속 안된 피의자 박근혜·이재용 부회장 둘뿐"
입력: 2017.01.16 13:23 / 수정: 2017.01.16 13:23
이재용 구속, 이정미 의원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수사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맞먹는 삼성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병희 기자
이재용 구속, 이정미 의원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수사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맞먹는 '삼성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병희 기자

이재용 불구속,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맞먹는 삼성특권!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이정미 의원은 트위터 본인 계정에 "국민연금 통한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고 최순실일당 지원한 사건 관련, 구속 안된 피의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둘뿐입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수사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맞먹는 '삼성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오후 브리핑 이전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15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곧바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맞닿아 있는 만큼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록 최순실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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