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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재용 영장 청구 16일 결정 "경제적 충격·법과 원칙" 고려
입력: 2017.01.15 15:40 / 수정: 2017.01.15 22:47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수뇌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내일(16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삼성 수뇌부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고려"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15일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도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주말까지 이 부회장 및 최 실장·장 차장·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검팀은 발표를 하루 더 연기하는 등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면서 "제기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검보는 '삼성 수뇌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충격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그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고려하는 사정 중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00억 원 상당을 지원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특검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 씨에게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 금전 지원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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