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특검,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여부 내일(15일) 이후 결정
입력: 2017.01.14 17:56 / 수정: 2017.01.14 17:56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5일)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5일)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5일) 이후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하루 동안 이 부회장은 물론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특검 측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이르면 오늘(14일), 늦어도 15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날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삼성그룹 측 역시 이날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서울 서초 사옥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2일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대가성 지원'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고, 회사 계좌를 통해 약 35억 원을 송금하는 등 그룹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