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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 "주말까지 결정"
입력: 2017.01.13 18:14 / 수정: 2017.01.13 18:14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4일이나 15일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뇌물공여 및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 씨에게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 금전 지원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개입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의 진술이 이 부회장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최 실장, 장 차장, 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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