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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7.01.11 15:29 / 수정: 2017.01.11 15:29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받았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개입해 최 씨 모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종용한 것이 밝혀지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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