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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르면 12일 출석 통보
입력: 2017.01.11 12:37 / 수정: 2017.01.11 15:32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2일 소환을 통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2일 소환을 통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일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2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내일(12일)이나 모레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최순실 씨 등 비선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받았는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약을 맺고, 회사 계좌를 통해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전달한 배경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던진 '찬성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전후에 비선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 부회장의 출석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삼성에서도 특검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합병 배경에 대해 "양사 합병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결정"이라고 진술하면서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합병 결과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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