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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 위치정보 관리 부실로 과징금 3000만 원
입력: 2016.12.21 16:24 / 수정: 2016.12.21 16:24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치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DB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치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텔레콤이 가입자 위치정보에 대한 보안 부실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이 위치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위치정보 160여 건이 유출된 데 SK텔레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SK텔레콤은 ‘내 휴대폰 위치 찾기’의 서비스 허점을 악용한 해커에게 위치정보를 도둑맞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위치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고객의 위치정보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없고,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시정 권고만 받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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