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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 축소 신고…과태료 2000만 원
입력: 2016.12.20 13:52 / 수정: 2016.12.20 13:52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자료를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자료를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광고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을 당시, 매출액을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 당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광고 현황과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2009년부터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3년 동안을 제외한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았다. 이후 자료를 축소 보고했던 것을 확인, 홈플러스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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