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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정지선·정유경 웃었다…롯데·현대百·신세계 '면세점 특허' 획득
입력: 2016.12.17 21:06 / 수정: 2016.12.18 04: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3차 대전에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더팩트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3차 대전'에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제3차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개최, 서울 지역 일반경쟁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허 추가 발표 후 특허 공고를 시작, 약 6개월 동안 특허 심사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이날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11명의 심사위원은 각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세부 항목별 평가를 진행했다. 각 특허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 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현대백화점은 1000점 만점에서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관세청은 탈락한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새롭게 특허를 획득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통해 그 일대를 한류 콘텐츠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지난 6개월간 월드타워점에서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며 불안감을 느끼며 지내온 1300여 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내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관광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측은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면세점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더팩트DB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측은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면세점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더팩트DB

현대백화점그룹은 코엑스 등 강남 지역 일대의 관광인프라를 개발, 한국 관광의 게이트웨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면세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역시 차별화된 면세 사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는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은 것 같다"며 "센트럴시티 일대를 개별 관광객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수요를 서초, 강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전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면세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마인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기득권을 잃었던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연거푸 면세점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HDC신라면세점도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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