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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요금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입력: 2016.12.13 13:40 / 수정: 2016.12.13 13:40
금융감독원은 13일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개인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13일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개인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개인신용평점(등급)이란 신용조회회사(CB)가 앞으로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1~1000점(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로 금융회사 등은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결정·신용카드 발급·신용거래 개설 등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우선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비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고 연체없이 상환하는 것도 긍정적인 정보로 반영된다.

휴대전화 요금을 비롯한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는 것도 중요하다. 통신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외에도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신용평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연체 이전의 등급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이 회복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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