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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추적] 홈플러스 ‘비정상 보증금’ 갑질 논란…MBK ‘목돈 마련 꼼수?’
입력: 2016.12.01 05:00 / 수정: 2016.12.01 15:25

지난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왼쪽 위)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가운데 최근 일부 몰 형태로 전환한 패션·뷰티 테넌트(임차인)에 공문을 보내 3.3㎡당 5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해 임차인들의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지난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왼쪽 위)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가운데 최근 일부 몰 형태로 전환한 패션·뷰티 테넌트(임차인)에 공문을 보내 3.3㎡당 5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해 임차인들의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된 후 마트 내 임차인들에게 임대 보증금이 포함된 재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마찰을 빚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매출 수수료를 받거나 임대 보증금·임대료를 받는 형태로 테넌트(임차인)와 계약을 맺는데 홈플러스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고압적 자세를 보여 중소 입점 업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그간 패션·뷰티 테넌트 대상 매출 수수료 지급 형태로 계약을 맺어왔던 홈플러스가 기존에 부과하지 않던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했다. 임차 업체들은 매출 수수료에 더해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임차인 퇴점시 매장 원상복구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계약 중간 퇴점을 하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퇴점을 하더라도 전월 매출금을 홈플러스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도 매장 복구 없이 퇴점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한다. 임차인 측은 보증금 부과가 홈플러스 수익 보전을 위한 ‘갑질’이며 또 재무구조를 일시적으로 개선한 후 재매각하는 이른바 ‘먹튀’ 사전작업 의혹이 짙다고 지적, 회사와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 홈플러스, 특정 테넌트에 “보증금 내라” 일방 통보…이유도 납득 안 돼

최근 홈플러스는 일부 몰 형태로 전환한 패션·뷰티 테넌트에 공문을 보내 3.3㎡당 5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간 홈플러스는 해당 업체들과 매출 수수료를 받는 ‘임대 을’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홈플러스에서 월 매출 20~25%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받지 않는 형식이다. 하지만 MBK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뀐 후 갑작스럽게 재계약 매장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입점 매장주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데 보통 1%씩 수수료를 올렸다. 최근에는 수수료가 최고 20.5%까지 올라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즉, 매출이 1000만 원일 경우 205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셈이다. 그는 이어 “수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별도의 임대 보증금을 내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보통 마트 계약은 ‘임대 갑’, ‘임대 을’ 두 가지로 나뉜다. 임대 갑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낸 후 매월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임대 을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내지 않으나 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계약 조건 변경으로 임대 갑과 을이 섞인 형태가 됨에 따라 업체들은 기존 23~25% 수수료에 평당 5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더 내야한다.

홈플러스에 39.2㎡(12평) 규모로 입점해 있는 한 점주는 “우리 매장은 6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 담당자는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을’ 입장인 우리 같은 입점업체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매년 수수료는 인상되고, 매출은 떨어지는 데 보증금까지 빚내서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시세 및 상권을 반영해 재계약 조건을 변경했다”며 “입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당사의 비용 부담이 점차 증가해 직간접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담보 받기 위해 임대면적에 따른 적정 보증금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차인이 퇴점할 경우 매장을 원상복구 해놓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손실 예상 비용을 보증금으로 받겠다는 목적이다.

반면, 입점 업체들은 홈플러스의 구차한 변명이라고 반발한다. 한 점주는 “홈플러스는 매장 운영자의 사망·이민·중병이 아닐 경우 명의 변경도 잘 해주지 않는데 갑작스러운 퇴점을 대비한다는 건 변명 같다. 특히, 보통 업장이 계약 만료 전 갑자기 나가게 될 경우가 적고, 동일 업종을 하는 사람에게 업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홈플러스가 내세우는 이유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입점 업체가 갑자기 퇴점을 하게 되더라도 매장 한 달치 매출이 홈플러스에 묶여 있어서(11월 매출의 경우 익월 30일날 입금) 원상복구를 안하면 그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하는 방법이 있는 데도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나”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지분 100%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 중 4조3000억 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7월 유경PSG자산운용에 홈플러스 가좌·김포·김해·동대문·북수원점 5개 점포에 대해 ‘세일즈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황원영 기자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지분 100%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 중 4조3000억 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7월 유경PSG자산운용에 홈플러스 가좌·김포·김해·동대문·북수원점 5개 점포에 대해 ‘세일즈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황원영 기자

◆ 홈플러스 ‘적자’에도 MBK측 배당금 등 챙겨 ‘눈총’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동대문점을 방문한 결과 아동복·네일숍·화장품숍·슈즈·미용실 등 패션·뷰티 테넌트가 32개에 달했다. 패션·뷰티 패넌트의 경우 보통 10여평 내외 규모이다. 현재 홈플러스 매장이 전국에 141개 있다. 홈플러스가 패션·뷰티 테넌트에서 식음료 테넌트로 보증금 징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소문도 나도는 상황이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보증금 형태로 내부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금액은 한층 커진다.

서울 시내 홈플러스 지점의 한 매장 관계자는 “우리 매장은 아니지만 주변 옷가게에서 보증금을 내라는 공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본사가 돈을 끌어 모은다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올해 말부터 4조3000억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지분 100%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 중 일부를 인수금융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입점주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단기간에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한 후 차익을 남기고 팔아버리는 일명 먹튀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실제 보증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먹튀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목돈 만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 이후 홈플러스 부진이 이어지자 자체 수익 보전만 위해 입점 업체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홈플러스 점포를 임대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로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팔아 ‘차익’을 추구하는 사모펀트 특성상 기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단순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매각 당시 홈플러스 노조는 MBK파트너스가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 몸값 올리기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앞서 7월 유경PSG자산운용에 홈플러스 가좌·김포·김해·동대문·북수원점 5개 점포에 대해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 Lease Back·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세일즈 앤드 리스백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이나 시설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그대로 사용하는 거래 방식이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현금은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와 다양한 경영 활동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그 후 특별히 눈에 띄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다.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각종 O2O서비스, 스타필드 하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덩치를 줄여 재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게다가 MBK파트너스는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우선주 70만주에 대해 1주당 3만612원의 배당을 실시, 사모펀드 참여 주주들과 함께 배당금 214억 원을 가져갔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은 6조7468억 원으로 전년(7조526억 원)에 비해 4.3%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은 149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보증금 문제는 홈플러스 매장 운영 관련 사안이다. 홈플러스 본사 경영진과 실무진이 결정하는 영업방침이며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관여하지 않는다. 주주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해석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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