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가운데)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검찰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청와대 전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조 전 수석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CJ그룹의 경영을 맡았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에 손을 떼고 2014년 하반기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CJ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를 되살린 영화 '변호인' 등으로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려 압박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