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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아닌 직권 남용" 검찰 발표에 재계 '일단 안도'
입력: 2016.11.20 15:30 / 수정: 2016.11.20 15:31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최 씨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 /더팩트DB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최 씨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자 재계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다.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74억 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총수는 물론 대다수 기업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가 예고된 상태인 만큼 일부 기업은 한동안 긴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 수사 계획을 밝힌 각종 의혹이 불거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롯데와 삼성 등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는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날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후원한 7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롯데가 수사 편의 등 대가로 돈을 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롯데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 역시 최 씨 모녀가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약 35억 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왜 거액의 지원금을 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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