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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첫 승소'
입력: 2016.11.15 14:41 / 수정: 2016.11.15 14:4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품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품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품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이 세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측에 유족 1인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5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가습기 피해자 A 씨 등 13명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에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제조사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국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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