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차은택 지분 강탈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다. 권오준 회장은 12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지방지검 청사를 나와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11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지 12시간 만이다.
권오준 회장은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매각하는 데 최종 승인한 인물이다. 권오준 회장은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포레카 지분 강탈'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씨 측근들은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업체 컴투게더 한 모 대표에게 지분 80%을 넘기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 "세무조사를 때릴 수 있다" 등의 협박을 했지만 한 대표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권오준 회장이 포레카 매각 결정과 관련해 차 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최 씨와 청와대의 외압은 없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준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차 씨 등과 포레카 지분 강탈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권오준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밤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의연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씨는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의혹 외에도 회삿돈 횡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측근을 KT의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KT의 공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