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검찰이 내사 중이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검찰이 내사 중이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롯데그룹이 “당시 신동빈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단, 해외 출장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혀 향후 검찰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7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말~3월 초쯤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2월 중순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는 일정이 적혀 있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고 이인원 부회장이 참석했으나, 검찰은 청와대가 2월 말에서 3월 초쯤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만남을 별도로 재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그 시기에 신 회장의 일정을 확인해봤으나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에 따르면 당시 신동빈 회장은 주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국외에 머물고 있었다.
단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출장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신동빈 회장 일정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쯤 안 전 수석을 시켜 미르재단 등의 추가 모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롯데는 이미 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한 상태였지만,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 그러다 6월 10일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에 이를 돌려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내사자 신분인 재벌 총수를 만나 재단 지원금을 요구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