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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입력: 2016.10.23 11:31 / 수정: 2016.10.23 11:31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구매일 기준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는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구매일 기준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는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구매일 기준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인터넷 항공권 예매업체를 통해 A사의 항공권을 구매한 홍 모 씨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사는 홍 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결제 하루 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 A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이에 홍 씨는 항공료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강민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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