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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때문에 불편" 한·미 고객 집단 소송 움직임
입력: 2016.10.19 17:00 / 수정: 2016.10.19 17:14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단종 때문에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새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단종 때문에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단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의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최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손해배상에 참여할 57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갤럭시노트7' 첫 구매, 배터리 점검, 새 제품으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을 위해 4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며 "허비된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마도 이게 원인이겠지'라는 식으로 결론지었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밀한 검증 없이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3개주에서 3명의 '갤럭시노트7' 고객이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면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지만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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