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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갤노트7' 교환·환불 시작…통신사도 옮길 수 있어
입력: 2016.10.13 08:57 / 수정: 2016.10.13 10:56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13일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고객들은 이날부터 구입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한꺼번에 고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교환·환불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들은 '갤럭시노트7' 기기만 매장에 가져가면 교환과 환불 모두 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살 때 받았던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환불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교환 절차는 이동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번호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번호를 바꿔서 통신사를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선택약정 반환금은 이동통신사별로 지침이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 고객은 면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5',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등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기어핏2'와 10만 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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