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오는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제품 교환·환불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재근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교환·사용 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른 관계로 방문 전에는 전화로 확인해 불편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