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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 공시' 의혹 투성…대규모 소송 이어지나
입력: 2016.10.03 05:00 / 수정: 2016.10.03 00:44
한미약품의 늑장 악재 공시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회사 측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한미약품의 늑장 악재 공시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회사 측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악재 공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의 해명에도 금융 당국이 회사 측에서 사전에 악재 정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각에서는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미약품이 공시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와 대형 포털 주식 정보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집단 소송과 관련한 게시물이 잇달아 게재됐다.

이날 오후 8시 58분에는 대형 포털 내 한미약품 종목토론실 게시판에는 '한미약품상대 공시지연 손해배상소송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공시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한다"며 소송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게시물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하루 만에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회사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악재 소식을 알릴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 투자자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사태는 한미약품이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 금융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이 공시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커뮤니티와 대형 포털 주식 정보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집단 소송과 관련한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캡처
한미약품이 공시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커뮤니티와 대형 포털 주식 정보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집단 소송과 관련한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캡처

이날 오전 한미약품은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기술수출 계약 성사와 해지 공시를 잇달아 발표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시가 지연된 것은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밟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시 승인 절차'다. 김재식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늦은 저녁에나 기술수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회사 측 공시담당자가 거래소에 도착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시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종목을 제외한 모든 상장사는 얼마든지 개장 전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존재도 하지 않는 '거래소 승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다국적제약사 제네틱과 1조 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HM95573'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후 하루 만인 같은달 30일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자사 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7)' 개발을 포기했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김재식 부사장의 설명대로라면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이후 해당 내용을 공시한 30일 오전 9시 30분까지 약 14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한미약품이 발표한 호재와 악재 사이의 14시간 동안 회사 주가가 '롤러코스터' 주가 행보를 보이면서 다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 이후 첫 개장일인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5%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회사 측이 30분 만에 악재 공시에 나서면서 급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전날 종가 대비 무려 18.06%(11만2000원) 내린 주당 5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초기 상승세를 보였을 때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최대 24%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 당국의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은 회사 측이 개장 전 공시를 할 수 있었는지에 있다"며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6월 법원에서 GS건설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례와 같이 이번 한미약품 사태 역시 손실의 원인이 회사 측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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