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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가습기살균제 논란 치약 11종 ‘무조건 환불’
입력: 2016.09.27 15:42 / 수정: 2016.09.27 16:25

아모레퍼시픽이 메디안 등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포함한 11종 제품에 대해 무조건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메디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모레퍼시픽이 메디안 등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포함한 11종 제품에 대해 무조건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메디안 공식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황원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킨 11종 치약 제품에 대해 ‘무조건 환불’ 방침을 내세웠다. 아모레퍼시픽은 제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거듭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를 납품받아 치약을 제조·유통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구매처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보유한 제품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이 일어난 후 아모레퍼시픽은 ‘하청 업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믿고 쓰던 업계 2위 치약이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는 소비자의 항의를 받아왔다. 소비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았다고 해도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고객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아모레퍼시픽에는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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