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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영장실질심사서 신동빈 회장 구속 여부 결정(종합)
입력: 2016.09.26 11:44 / 수정: 2016.09.26 13:08
26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배정한 기자
26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은 1700억 원대 배임·횡령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오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동빈 회장 소환 조사 후 수일간 고심 끝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 등에 대해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동빈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통해 롯데제주·부여리조트를 저가로 인수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더불어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 원대 급여를 챙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600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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