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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입력: 2016.09.06 06:37 / 수정: 2016.09.06 21:10
5일 재판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롯데물산 제공
5일 재판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롯데물산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 허 모(5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 모(55) 씨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인 일호인터내셔날 소속 현장소장 박 모(55)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는 벌금 700만 원, 일호인터내셔날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27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42층에 부착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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