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 7일 조사…신동빈 회장은 언제?

  • 황원영 기자
  • 입력: 2016.09.06 05:03 / 수정: 2016.09.06 01:45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이 그룹 창사 70년(일본 롯데 기준)만에 처음으로 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도 추석 전후 진행된다. 고(故) 이인원 롯데 부회장의 장례절차로 잠시 주춤했던 수사가 오너 일가를 줄 소환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회장이 불과 1~2년 전까지 그룹 총수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6월부터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은 앞서 롯데그룹 수뇌부인 소진세 대외협력당장(사장)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각규 롯데그룹 운영실장(사장) 등의 경영진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환 조사도 마쳤다.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을 거부 중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단, 업계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환 조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 기억력·지남력(시간·장소·주변 등에 대한 인식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 치매 관련 치료 약을 지속해서 복용한 점 등을 들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검찰의 질문에 제대로 기억한 후 대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후견 개시를 앞둔 신 총괄회장의 발언이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부인 서 씨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의혹부터 일감 몰아주기, 780억 원대의 배임혐의, 신격호 총괄회장 개인 금고 속 현금 30억 원 출처 등 각종 논란을 몰고 온 만큼 그에게 직접 확인한다게 당국의 방침이다. 앞서 연이은 조사를 통해 검찰은 이미 롯데 정책본부가 그룹 배임·횡령 의혹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수뇌부가 줄소환됐고,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소환도 내려지면서 업계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300억 원 계열사 자금 수입, 롯데케미칼의 일본롯데물산 끼워넣기,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이사장의 부당 급여 등 각종 의혹 핵심에 서 있다. 검찰 수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이 필수 과정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롯데 총수일가와 주요 인물들의 조사를 마치고 신 회장의 출석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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