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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이사회. '만장일치' 법정관리 신청 결정
입력: 2016.08.31 10:48 / 수정: 2016.08.31 13:10
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DB
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날 2시간 가량 열렸으며, 모두 7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가 법정관를 신청하면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또는 ‘청산’ 등에 대해 결정한다. 만약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 결정을 내린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 관리인에게 일정 기간 경영을 맡겨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경우 ‘존속’가치보다는 ‘청산’ 가치가 낫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법정관리 개시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4000억∼5000억 원을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은 최소 6000억 원을 요구,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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