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이르면 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한진해운이 이르면 오늘(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 날짜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그룹은 4000억∼5000억 원을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은 최소 6000억 원을 요구하면서 한진해운은 사실상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또는 ‘청산’ 등을 따진다.
만약 법정 관리인에게 일정 기간 경영을 맡겨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그러나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청산’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히 한진해운은 전문가들 사이 법정관리 등을 통한 ‘존속’보다는 ‘청산’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