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 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업은행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는 곧 퇴출과 청산을 의미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담보권 행사에 따른 선박 억류로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된다. 이는 약 120만 개의 컨테이너 흐름이 일시 정지되는 혼란을 야기한다. 현재 한진해운 소속 157척(사선 64척, 용선 93척)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모두 120만여개로 본선에 적재된 컨테이너와 육상에서 대기 중인 물량 그리고 운송중인 화물이 각각 40만개 씩이다.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약 40만 TEU(배나 기차, 트럭 등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하기 위해 부르는 단위)의 화물 가액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40여년간 일궈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거점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가늠하기 힘든 손실이다. 한진해운은 전 세계 항만 90곳과 74항로를 보유한 국내 최대 해운사다. 또 한진해운은 미국,중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유럽 각국 등 80여개 국가에서 1만6400여 화주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한진해운 청산 시 관련업계에 막대한 손실 발생도 우려된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매출 소멸과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에서 23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약 3조원대의 국내채권 회수도 불가능해진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회수 불능 채권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금융 기관 차입금 8800억원, 항만 및 관련 업계 미지급금 6000억원, 선박금융 5800억원, 100여개 지역 농협, 공제회, 신협 보유 사모채권 5300억원, 공모사채(개인) 4300억원으로 모두 3조2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