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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매매거래 정지'…장중 '급등락'
입력: 2016.08.30 14:20 / 수정: 2016.08.30 14:20
3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의 주가가 장 내내 출렁였다. /더팩트 DB
3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의 주가가 장 내내 출렁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농협·국민·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해운은 자구안을 통해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4000억 원을 마련하고, 부족할 시 계열사 지원이나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은 1조 원 이상으로 6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철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는 정지된 상태다. /네이버 캡처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철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는 정지된 상태다. /네이버 캡처

이에 따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진해운 주가는 장 한때 출렁이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한진해운의 주가는 전날보다 395원(24.16%) 급락한 1240원을 기록한 뒤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가 정지된 것이다.

한진해운 주가는 거래가 정지되기 전 등락을 오가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던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발표를 앞두고 급등했다. 최근 법정관리로 인해 현대상선과 합병론이 재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채권단의 자율협약 연장 거부로 법정관리 행이 현실화되자 급락세로 돌아섰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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