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가 내린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환경부로부터 판매정치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 견해를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했다.
애초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한 바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태도를 바꾼 데는 지난 7월 자발적 판매중단 이후 사실상 '판매절벽' 상태가 장기화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경우 국내 판매가 올스톱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도 부담인 상황에서 승소 확률도 불투명한 법정 공방에 나서는 것보다 정부와 협조해 재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425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87%가량 줄었다. 1~7월 판매량 역시 1만2888대로 같은 기간 40.4% 감소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 취소 차량 명단에는 최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의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과 이미 판매가 중단된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