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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하는 방법은?" 금감원, 피해 예방 십계명 발표
입력: 2016.08.18 15:09 / 수정: 2016.08.18 15:09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 십계명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 십계명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줄고 있으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금융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법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예방법은 크게 10가지이다.

▲정부기관 사칭하며 자금이체 요구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이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금융사 필수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락을 받을 경우 금융사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 이유로 선입금 요구 '주의' 정상적인 금융사의 경우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100% 보이스피싱' 금융사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금융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치·협박 전화가 올 경우 자녀 안전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가 올 경우 침착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지 말고 먼저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이용해 자녀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 시 보이스피싱 보통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면 안 된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이후 이뤄지는 것이며, 이때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필요하다.

▲가족 사칭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필수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며 본인 확인을 회피할 경우 직접 신분 확인을 마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 등은 즉시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팝업창 등으로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사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다.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파밍 사기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피해금 환급 신청 만일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사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 또는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으니 금융사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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