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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F 2.2D' 연비 과장, 소비자에게 최대 70만 원 보상
입력: 2016.07.28 15:42 / 수정: 2016.07.28 15:42
국토교통부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연비가 과장됐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제공
국토교통부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연비가 과장됐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제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재규어 'XF 2.2D' 차량이 자기인증 연비가 과장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서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규어뿐만 아니라 쌍용 '코란도C', 한불모터스 '푸조3008',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19톤 카고트럭' 등도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적발됐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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