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은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어드민피를 여전히 가맹점주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최근에는 신규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LMS'에 대한 사용료를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
피자헛, 가맹점에 계약서 상 없는 'LMS 사용료' 추가 징수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최근 법원이 한국 피자헛에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전산지원 및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비)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계약서 상 적시되지 않은 ‘LMS’(사내교육프로그램)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해 가맹점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자헛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맹점에 어드민피(붉은색 박스)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거래상품명세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어드민피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협의회 제공 |
◆피자헛, 법원 판결에도 불구 여전히 '어드민피' 갑질 중
11일 피자헛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거래상품명세’(인보이스, invoice)에 ‘어드민피’를 청구했다. 어드민피란 전산지원이나 마케팅,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이다.
피자헛은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의 0.55%씩 징수해왔다. 그러다가 2012년 4월부터는 월 매출의 0.8%로 인상했으며, 일부 가맹점주와 부가적인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계약서 상에도 없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은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어드민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일 이모 씨를 제외한 88명에게 적게는 352만 원, 최대 9239만 원 등 모두 17억7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소송을 망설이던 25명은 최근 어드민피 7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됐다. 이밖에도 추가로 소송을 내겠다는 가맹점주들이 2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어드민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자헛 측은 여전히 어드민피를 요구해 협의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천안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달 거래상품명세를 확인한 결과, 30만4326원의 어드민피를 청구받았다.
협의회 측은 “(피자헛이)지난달 30일 부당이익 반환소송에서 패소하고 또다시 어드민피를 청구했다. 언제까지 ‘갑질’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의회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변호사는 “항소심(2심)을 하지 않는다면 어드민피 관련 판례는 확정이 된다. 그러나 피자헛 소송을 대법원(3심)까지 끌고 간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가맹점이)승소한 만큼 본사 측에서 어드민피 요구를 중단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에 어드민피 청구 중단과 ‘현재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회사의 요구에 가맹점이 동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우려되는 것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5년이다”며 “본사에 계속 시간을 끌면 과거에 지급했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가맹점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 피자헛이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지난 4월 징수한 'LMS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
◆피자헛, 어드민피 이어 ‘LMS 사용료’ 추가 갑질?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LMS 사용료’ 명목으로 매장당 19만7804원씩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매장직원(매니저 및 파트타이머)들 교육비를 가맹점에 떠넘긴 셈이다. 물론 이 역시 계약서 상 적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란 인터넷을 활용한 사내교육시스템으로,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지식관리시스템(KMS), 인사관리시스템까지 연동돼 필요한 인력양성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LMS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가맹점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청구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피자헛의 매우 부당한 ‘갑질’이라며 해당 비용을 모두 반환하라고 통고서를 보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거래상품명세에 끼워넣기 식으로 지급받아간 ‘LMS 사용료’(매장당 19만7804원)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갑질’이다”며 “신규 채용되는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LMS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본사가 유지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 측에서 충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년간 청구하지 않던 것을 가맹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교재를 만들어서 각 가맹점에 공급해 신규 팀원들을 교육하면 된다”며 “그런데 굳이 LMS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본사가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각 매장당 19만7804원을 반환해주고, 추후에도 LMS 사용료 청구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수용하 않을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협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경준 대표변호사는 “우선 어드민피 관련 소송부터 해결한 후 추가 소송을 할지 고려할 것”이라며 “LMS 사용료 역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를 졍형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풀이된다. 매장에 문제나 기계결함, 인원투입 등이 필요할 경우 로열티 및 마케팅, 기타 비용 등으로 청구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으로 각종 부대비용은 이미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는 무슨 명목으로 요구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며 “앞으로 소송이 필요한 200여 명의 가맹점주에게 그간 받아온 어드민피를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본사에서 작성한다면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자헛 측은 “어드민피의 경우 아직 항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드민피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LMS 사용료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다. LMS 청구는 매년 1회 진행되며, 보통 2월~4월께 매장에 청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